민사소송법의 제28조 1항, 제35조 3항, 제37조, 제147조 4항, 제153조, 제228조, 제477조 5항, 제479호 2항과 2014년 혼인 및 가정법 제51조, 제56조 1항에 의거하고
2016년 12월 30일 법원수수료 및 소송비에 대한 14기 국회 상임위원회의 326호 (326/2016/UBTVQH14)의결의 제27조 5항에 의거해
1. 팜 티 배 티 씨의 청원을 수락한다.
- 혼인 관계: 윤상철 씨와 팜 티 배 티 씨의 이혼 청원을 수락한다.
- 공동 자녀와 재산, 부채: 원고인이 해결을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토하지 않았다.
2. 1심 법원 수수료: 팜 티 배 티 씨는 300,000동을 부담해야 한다. 2022년 03월 29일자 껀터시 집행국에 팜 티 배 티 씨가 영수증 0000195호에 따라 결제한 법원수수료 300,000동을 선불금으로 공제한다.
3. 소송비: 팜 티 배 티 씨는 사법위탁수수료 200,000동을 부담해야 하지만, 이는 앞서 껀터시 민사 집행국에 2022년 04월 13일자 영수증 번호 0000218호에 따라 팜 티 배 티 씨 씨가 결제한 200,000동을 선불금을 낸 것으로 공제한다. 팜 티 배 티 씨는 공지문 게시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납부 완료했다.
4. 항소권: 팜 티 배 티 씨는 판결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윤상철 씨는 법률에 따라 판결이 정식으로 송달되거나 적법하게 게시된 날부터 1개월 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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