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관계: 최덕근 씨와 레 티 홍 뉴 씨의 이혼 청구를 수락한다.
공동 자녀, 재산, 부채: 해결을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토하지 않았다.
원고인 레 티 홍 뉴 씨는 판결이 정식으로 송달되거나 적법하게 게시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피고인 최덕근 씨는 법률에 따라 호찌민시 고등 인민법원에 2심 재판을 요청할 수 있으며, 판결이 정식으로 송달되거나 적법하게 게시된 날부터 1개월 내에 항소하면 된다.
(VOVWORLD) -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껀터(Cần Thơ)시 인민법원은 최덕근(Choi Deok Geun) 씨(생년월일: 1978년 2월 21일, 남, 국적: 한국,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17길 11)와 원고인 레 티 홍 뉴(Lê Thị Hồng Như)씨 (생년월일: 2005년 1월 7일, 여, 국적: 베트남, 주소: (구) 껀터시 꺼도(Cờ Đỏ)현 동탕(Đông Thắng)면 터이히엡못(Thới Hiệp 1) 마을 (현) 껀터시 동히엡(Đông Hiệp)면 터이히엡못 마을)와의 ‘이혼 소송’ 1심 재판을 진행했다. 2025년 8월 15일 껀터시 인민법원의 2025년 152호 혼인 및 가정 1심판결 (152/2025/HNGĐ-ST) 결과는 다음과 같다.
혼인 관계: 최덕근 씨와 레 티 홍 뉴 씨의 이혼 청구를 수락한다.
공동 자녀, 재산, 부채: 해결을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토하지 않았다.
원고인 레 티 홍 뉴 씨는 판결이 정식으로 송달되거나 적법하게 게시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피고인 최덕근 씨는 법률에 따라 호찌민시 고등 인민법원에 2심 재판을 요청할 수 있으며, 판결이 정식으로 송달되거나 적법하게 게시된 날부터 1개월 내에 항소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