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를 게시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배강운 씨가 출석하지 않고 사건 해결에 대한 의견이 없을 경우 껀터시 인민법원은 베트남법에 따라 이혼조정을 진행한다.
배강운 씨와 보 티 김 풍 (Võ Thị Kim Phụng) 씨 간의 이혼소송
(VOVWORLD) - 껀터시인민법원은 배강운(BAE KANGWOON) 씨 (생년: 1974년, 주소: 한국, 경기도, 오산시, 부원로, 67-6번지)에게 보 티 김 풍 (Võ Thị Kim Phụng) 씨 (생년:2001년, 주소: 껀터시빈타인현 타인록읍 떤러이 구역) 와의 이혼사건을 처리하고 있다고 알린다. 까마우성 인민법원은 보 티 김 풍 씨와 이혼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배강훈 씨가 즉시 베트남 껀터시 인민법원(주소: 베트남 껀터시 닌끼우군, 안빈현, 응우옌 반 끄 거리 17A번지)에 연락하거나 보 티 김 풍 씨의 이혼요청에 대한 서면의견서를 (서면은 영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제출할 것을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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