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2월 06일 빈롱성 인민법원의 2025년 10호 혼인 및 가정 1심판결 (10/2025/HNGĐ-ST)은 다음과 같다.

1. 원고인 부 티 미 주옌(Vũ Thị Mỹ Duyên) 씨의 이혼 청구를 수락한다.

- 혼인관계: 이종돈 씨와 부 티 미 주옌 씨의 이혼 청구를 수락한다.

- 공동 자녀: 원고인이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토하지 않았다.

- 공동 재산, 부채: 원고인이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토하지 않았다.

2. 소송비용: 부 티 미 주옌 씨는 혼인 및 가정 1심 민사소송 비용 300,000 동과 사법위탁수수료 200,000 동을 부담해야 하고 지불 완료했다.

원고인 부 티 미 주옌 씨는 판결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재판에 불참한 피고인 이종돈 씨는 법률에 따라 판결이 정식으로 송달되거나 적법하게 게시된 날부터 12개월 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