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관계: 피고인 장문영 씨와 원고인 보 티 투이 띠엔 씨의 이혼 청원을 수락한다.

공동 자녀: 2011년 8월 22일생 장예은(Jang Yue Oun) 양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장문영 씨가 양육하도록 한다. 투이 띠엔 씨는 공동 양육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투이 띠엔 씨는자신의 아이를 방문하고 돌보고 교육할 권리가 있으며 그 누구도 방해해선 안 된다. 공동 자녀의 이익을 위해 당사자들은 양육자와 양육비 사항을 변경 청구할 수 있다.

공동 재산, 부채: 당사자는 없다고 진술했으며 검토를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았다.

원고인 보 티 투이 띠엔 씨는 판결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장문영 씨는 법률에 따라 호찌민시 고등 인민법원에 2심 재판을 요청할 수 있으며, 판결이 정식으로 송달되거나 적법하게 게시된 날부터 1개월 내에 항소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