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현필 씨와 응우옌 호앙 미 씨의 이혼 소송 청원을 수락한다.
2. 혼인 관계: 원현필 씨와 응우옌 호앙 미 씨의 이혼 청원을 수락한다.
3. 항소 권리: 응우옌 호앙 미 씨는 판결이 정식으로 송달되거나 적법하게 게시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호찌민시 고등 인민법원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원현필 씨는 호찌민시 고등 인민법원에 항소할 수 있으며, 판결이 정식으로 송달되거나 적법하게 게시된 날부터 1개월 내에 항소하면 된다.
이 외에도 떠이닌성 인민법원은 법률 규정에 따라 사법 위탁 수수료 및 소송 비용에 대해서도 판결을 내린다.
주의사항: 피고인이 항소할 경우, 떠이닌성 인민법원 본부 (주소: 베트남 떠이닌성 떠이닌시 닌선(Ninh Sơn)동 닌쭝(Ninh Trung) 주거단지 쩐푸(Trần Phủ)길 80번지)에 항소 신청서를 보내야 한다.
공지 게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원현필 씨가 항소하지 않을 경우 판결은 법적으로 효력을 발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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