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4년 7월 30일 박리에우성 인민위원회는 응우옌 띠에우 미(Nguyễn Tiểu Mị)씨 (생년: 1998년, 여, 국적: 베트남, 주소: 박리에우성 자라이(Giá Rai) 읍 퐁떤(Phong Tân) 면 17 마을)의 이혼 청구 소송에 따라 1심 재판을 진행했다.

2024년 7월 30일 박리에우성 인민법원의 2024년 24호 혼인 및 가정 1심판결 (24/2024/HNGĐ-ST)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혼인관계: 선승규 씨와 응우옌 띠에우 미 씨의 이혼 청구를 수락한다.

2. 공동 자녀: 응우옌 띠에우 미 씨가 관련 사항이 없다고 진술했으며 해결을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토하지 않았다.

3. 공동 재산, 부채: 응우옌 띠에우 미 씨가 관련 사항이 없다고 진술했으며 해결을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토하지 않았다.

4. 혼인 및 가정 1심 민사소송 비용: 응우옌 띠에우 미 씨는 300,000동을 부담해야 하나, 2023년 10월 09일 박리에우성 집행국에 응우옌 띠에우 미 씨가 지불한 법원수수료 300,000동 (영수증 번호 0000005) 선불금으로 공제한다.

5. 사법위탁수수료: 응우옌 띠에우 미 씨는 사업위탁수수료 200,000동을 부담해야 하나, 앞서 2023년 01월 10일 박리에우성 민사 집행국에 응우옌 띠에우 미 씨가 결제한 200,000동 (영수증 번호 0000161) 선불금으로 공제한다.

응우옌 띠에우 미 씨는 판결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선승규 씨는 법률에 따라 판결이 정식으로 송달되거나 적법하게 게시된 날부터 1개월 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