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혼인 및 가정법 51조, 56조, 민사소송법 228조 1항, 477조 6항, 228조, 238조, 479조 3항, 2016년 12월 30일 법원수수료 및 소송비에 대한 14대 국회 상임위원회의 326호 (326/2016/UBTVQH14) 결의 제27조 5항 a점, 제44조, 56조에 의거해

1. 서한목 씨와 응우옌 티 투이 번 씨의 이혼 소송 청원을 수락한다.

2. 공동 자녀, 자산, 부채: 응우옌 티 투이 번 씨가 없다고 진술하여 검토하지 않았다.

3. 항소 권리: 서한목 씨는 호찌민시 고등 인민법원에 항소할 수 있으며, 판결이 정식으로 송달되거나 적법하게 게시된 날부터 1개월 내에 항소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