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관계: 피고 이상찬 씨와 원고 응우옌 티 까 바이 씨의 이혼 청원을 수락한다.

원고인은 판결이 정식으로 송달되거나 적법하게 게시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으며, 피고인은 판결이 정식으로 송달되거나 적법하게 게시된 날부터 01개월 이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이 외에도 법원은 베트남 법률 규정에 따라 1심 수수료, 사법 위탁 수수료, 소송 비용에 대해서도 명시한다.

항소를 제기할 경우 이상찬 씨는 허우장성 인민법원(주소: 허우장성 비타인(Vị Thanh)시 5동 보 반 끼엣(Võ Văn Kiệt)길 11A 번지)에 항소 신청서를 보내면 된다.

공지 게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상찬 씨가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은 법적으로 효력을 발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