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준호 씨와 응우옌 후이 호아 꾹 씨의 이혼 청원을 수락한다.
2. 공동 자녀, 자산, 부채: 응우옌 후인 호아 꾹 씨가 없다고 진술하여 검토하지 않았다.
3. 혼인 및 가정 1심 민사소송 비용: 응우옌 후인 호아 꾹 씨는 300,000동을 부담해야 하며 납부 완료했다.
4. 기타 소송 비용: 응우옌 후인 호아 꾹 씨는 200,000동을 부담해야 하며 납부 완료했다.
당사자들은 떠이닌성 인민법원에 항고할 권리가 있다. 이준호 씨는 베트남 민사소송법 제479조 2항에 따라 판결이 정식으로 송달되거나 적법하게 게시된 날부터 1개월 내에 항소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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