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혼인 관계: 법원은 원고인 당 티 낌 꾸옌(Đặng Thị Kim Quyên) 씨와 피고인 고기훈 씨 간의 혼인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2. 공동 자녀, 재산, 부채: 당사자가 관련 사항이 없다고 진술했으며 해결을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토하지 않았다.
3. 혼인 및 가정 1심 민사소송 비용: 당 티 낌 꾸옌 씨는 300,000동을 부담해야 하나, 2024년 6월 18일 허우장성 민사집행국에 당 티 낌 꾸옌 씨가 지불한 법원수수료 300,000동(영수증 번호 0000302) 선불금으로 공제한다.
4. 소송비용
당 티 낌 꾸옌 씨는 소송 관련 서류 번역비 1,600,000 동을 부담해야 하며 납부 완료했다.
- 당 티 낌 꾸옌 씨는 사법위탁수수료 200,000동을 부담해야 하나 2024년 6월 26일 허우장성 민사집행국에 당 티 낌 꾸옌 씨가 지불한 법원수수료 200,000동(영수증 번호 0000320) 선불금으로 공제한다.
4. 항고 권리: 당 티 낌 꾸옌 씨는 판결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고기훈 씨는 법률에 따라 판결이 정식으로 송달되거나 적법하게 게시된 날부터 1개월 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Vietnamese
中文
日本語
한국어
Français
Русский
Deutsch
Español
Bahasa Indonesia
ไทย
ພາສາລາວ
ខ្មែ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