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1월 23일 빈롱성 인민법원의 2026년 06호 혼인 및 가정 1심판결 (06/2026/HNGĐ-ST)은 다음과 같다.
베트남 민사소송법 28조, 37조, 40조, 147조, 153조, 227조, 469조, 477조와 혼인 및 가정법 51조, 56조, 127조와 2016년 12월 30일 법원수수료 및 소송비에 대한 제14대 국회 상임위원회의 326호 (326/2016/UBTVQH14)의결의 제27조 5항에 의거해
1. 원고인 응우옌 티 미 년(Nguyễn Thị Mỹ Nhân) 씨의 이혼 청구를 수락한다.
1.1 혼인관계: 최옥래 씨와 응우옌 티 미 년 씨의 이혼 청구를 수락한다.
1.2 공동 자녀: 원고인이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토하지 않았다.
1.3 공동 재산, 부채: 원고인이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토하지 않았다.
2. 소송비용:
- 혼인 및 가정 1심 민사소송 비용: 응우옌 티 미 년 씨는 300,000동을 부담해야 하나, 빈롱성 민사 집행국에 2025년 04월 02일 응우옌 티 미 년 씨가 지불한 법원수수료 300,000동 (영수증 번호 0015304) 선불금으로 공제한다.
3. 항소 기한: 원고인은 판결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재판에 결석한 피고인은 법률에 따라 판결이 정식으로 송달되거나 적법하게 게시된 날부터 12개월 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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