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10일 다낭시 인민법원의 2025년 87호 혼인 및 가정 1심판결 (87/2025/HNGĐ-ST)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김유성 씨와 레 티 로안 씨 간의 이혼 청구를 수락한다.

2. 두 사람 사이 자녀인 2018년 2월 24일생 낌 테 빈(Kim Thế Vinh) 군을 레 티 로안 씨가 양육하도록 한다. 김유성 씨는 양육비 지급하지 않다고 된다.

당사자들은 법률 규정에 따라 미성년 자녀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계속해서 가진다. 자녀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들은 양육자 변경을 요청할 권리가 있으며, 양육비 지급 수준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피고 김유성 씨는 판결문이 ‘베트남의 소리’ 국영 라디오 방송국 대외 라디오 방송 VOV5 웹사이트에서 최종적으로 고지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항고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