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관계: 원고인 쩌우 타인 쭉 씨와 피고인 이금동 씨 간의 혼인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원고인은 판결이 정식으로 송달되거나 적법하게 게시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으며, 피고인은 판결이 정식으로 송달되거나 적법하게 게시된 날부터 01개월 이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이 외에도 법원은 베트남 법률 규정에 따라 1심 수수료, 사법 위탁 수수료, 소송 비용에 대해서도 명시한다.

항소를 제기할 경우 이금동 씨는 허우장성 인민법원(주소: 허우장성 비타인(Vị Thanh)시 5동 보 반 끼엣(Võ Văn Kiệt)길 11A 번지)에 항소 신청서를 보내면 된다.

공지 게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금동 씨가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은 법적으로 효력을 발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