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8일 빈롱성 인민법원의 2024년 59호 혼인 및 가정 1심판결 (59/2024/HNGĐ-ST)은 다음과 같다.
혼인 및 가정법 51조 1항, 56조, 127조와 베트남 민사소송법 28조, 37조, 40조, 147조, 153조, 227조, 228조, 469조, 477조; 2016년 12월 30일 법원수수료 및 소송비에 대한 14기 국회 상임위원회의 326호 (326/2016/UBTVQH14)의결의 제27조 5항 a점에 의거해
1. 원고인 응우옌 티 응옥 아인(Nguyễn Thị Ngọc Ánh) 씨의 이혼 청구를 수락한다.
- 혼인관계: 이창준 씨와 응우옌 티 응옥 아인 씨의 이혼 청구를 수락한다.
- 공동 자녀: 원고인이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토하지 않았다.
- 공동 재산, 부채: 원고인이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토하지 않았다.
2. 소송비용:
- 혼인 및 가정 1심 민사소송 비용: 응우옌 티 응옥 아인 씨는 300,000동을 부담해야 하나, 빈롱성 민사 집행국에 2024년 01월 23일 응우옌 티 응옥 아인 씨가 지불한 법원수수료 300,000동 (영수증 번호 0014900) 선불금으로 공제한다.
사법위탁수수료: 응우옌 티 응옥 아인 씨는 사업위탁수수료 200,000동을 부담해야 하나, 앞서 빈롱성 민사 집행국에 2024년02월 05일 응우옌 티 응옥 아인 씨가 결제한 200,000동 (영수증 번호 0014920) 선불금으로 공제한다.
3. 항소 권리
원고인 응우옌 티 응옥 아인 씨는 판결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재판에 불참한 피고인 이창준 씨는 법률에 따라 판결이 정식으로 송달되거나 적법하게 게시된 날부터 12개월 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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